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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합니다.
그 후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현재 201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습니다. 인코텀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의 영업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 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삼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삼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으로 부보 하도록 요구될 뿐입니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 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인코텀즈2010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 방식용입니다.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바지선 등)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험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 매수인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입통관, 수입관세 지급, 기타 수입절차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입니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