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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컨화물 검사비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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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20-08-03 17:21 Hit2,09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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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관세행정 제도가 달라진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입, 중소기업 수출입 ‘컨’ 화물 검사비용 부담, 특송업체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 등이 이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수출입 ‘컨’ 화물 검사비용 부담
▶시행일 : 2020년 7월1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와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비용 지원 대상 업체와 세관검사 화물범위 등 상세한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지원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기업이어야 한다. 화물범위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무역선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시행일 : 2020년 5월25일

승선신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승무원 가족 또는 업무목적 등으로 승선, 국내항만 간 이동하고자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6월11일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도 신설돼 행정절차 간소화와 화물관리인의 화물취급 안정성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이전·확장하는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지정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21일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도 신설됐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했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 : 2020년 7월21일

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의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물품 등이 반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보세공장에서 제조돼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이나 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항공기 내에 적재된 유류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에 대한 발급증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무역선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면 상시승선증 관련 서류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세관장은 심사 후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이번 승선증 도입으로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송업체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
▶시행일 : 2020년 8월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 기간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특송물품 반입을 일시 정지했다. 최근 1년 이내 경고처분을 3회 받거나, 임원·직원 등의 금품수수, 자체시설의 보완요구 불이행, 관세법 제276조 위반, 통고처분 등이 행정제재 대상이었다. 

하지만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행정제재 기간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적용기간 완화로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
▶시행일 : 2020년 8월

특송물품 목록통관의 임시개청 근거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임시개청의 세부적인 절차와 전용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신설로 목록통관의 임시개청 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입
▶시행일 : 2020년 9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수출이 더욱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 내역이 자동으로 수출 신고로 변환된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범위 확대로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항공기 내에 적재돼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마무리 공정,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주력산업 수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 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개선,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 등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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