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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국의 인하된 수입 관세율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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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6-12-30 10:56 Hit5,9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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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국의 인하된 수입 관세율 적극 활용을
잠정세율 인하품목 822개, 한·중 FTA 3년차로 4,287개 3%P 이상 효과
- 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중국의 다양한 관세율 제도 세심한 주의를 -

    2017년에 중국이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크게 늘린데다 한·중 FTA가 발효 3년차에 진입하여 관세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원래의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잠정 관세율 대상품목을 발표하는데 2017년에는 822개로 2015년 749개에 비해 73개나 늘렸다. 특히 매니큐어용품(기존 관세율 15%→잠정 관세율 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등 유망 소비재는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되어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

   또한 2017년은 한·중 FTA가 발효 3년차에 진입하면서 관세인하 폭이 크게 확대되어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중국의 전체 양허품목 중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4,287개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최혜국 관세율(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대비 3%P 이상 낮아진 FTA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일부 복사기의 경우 인하율이 12%P에 달하여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며 원래 관세율이 16%인 여성용 의류는 9.6%P 인하되어 2017년부터는 6.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차량용 레이더 기기, 심전도 기기 등 의료장비, 스피커 등 오디오 제품들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변동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절차(필요 서류)도 상이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은 시장조사 단계에서 최소한 한·중 FTA세율과 중국의 잠정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수시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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