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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10주년]수출활용률 절반 남짓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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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7-06-05 11:06 Hit5,68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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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10주년]수출활용률 절반 남짓에 불과



수출기업들 FTA 활용률 낮아 관련 애로해결 시급
원산지증명 까다롭고 사후적용배제 등 ‘골칫거리’

한-ASEAN FTA가 1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의 한-ASEAN FTA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활용률은 2016년 기준 52.3%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63.8%를 밑돌았다. 한-중 FTA 등 최근 체결된 협정을 제외하면 수출활용률이 꼴찌 수준이다.

4월 말 ASEAN 무역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한-ASEAN FTA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다수는 무관세품목, 양허 제외품목, 관세인하 폭이 작은 품목으로 인해 FTA 활용 실익이 적다고 답했다. 여기에 FTA를 활용할 때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가 수출활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정덕 수석연구원은 “몇 차례 개정으로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우리 업계의 FTA 활용 애로는 남아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무역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자유화 협상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업체들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다음 5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상이한 품목분류 = 동일품목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품목분류가 달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 A사는 자물쇠(HS 8301.40호)를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어느 날 태국 수입업체 측에서 A가 신고한 HS 코드와 다른 HS 코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A사는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관에 C/O 발급을 신청했으나, 수출신고필증상 품목번호와 C/O 발급신청서상의 품목번호가 달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제한됐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바이어의 요청 등으로 수출신고필증과 C/O 발급신청서상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적합한 사유서 등을 제시할 때에는 변경된 HS 코드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호대응세율제도 =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존재해 관세가 철폐된 품목일지라도, 국가별로 지정한 특정 품목의 수출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베트남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업체 B사는 2013년 기준 팽이버섯에 대한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7%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베트남 수입당국은 해당 품목을 HS 코드상 0709.59.10(Truffle) 및 0709.59.90(Other)로 분류하고, 우리나라가 0709.59호에 해당하는 버섯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해 B사의 팽이버섯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아닌 MFN 세율(15%)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은 양송이버섯(0709.51.7000)과 표고버섯(0709.59.2000)이므로 0709.59호 중 그 외 기타 버섯은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베트남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품목분류와 상호대응세율제도 운용으로 인해 우리 업체가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 한-ASEAN FTA는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의 경우에만 특혜관세가 인정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세관은 직접운송원칙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수적이다. 

중간 기항지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발행한 비조작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이 홍콩, 싱가포르 등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제3국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을 이유로 발생했고, ②경유국에서 해당 상품이 거래되지 않았으며, ③운송에 필요한 간단한 작업 외에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집적운송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내륙국가인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상 베트남, 태국 등 주변국을 거치지 않으면 해상운송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업체 C사는 라오스에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포워더가 없어, 부득이 경유국인 베트남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신청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 억울하지만, C사는 직접운송원칙에 걸려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규상 경유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의 예외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해당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한-ASEAN FTA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는 만큼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절차로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도 증명서상 단순 기재 오류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마저 무역업체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수입업체 D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정상적인 C/O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영업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급발급’ 문구가 없는 한 기존 C/O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요청하고 이로 인한 통관지연 비용을 D사에 요구했다. 

C/O는 원칙적으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돼야 하지만, 영업일의 산정기준이 개별 세관마다 서로 다른 점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수입통관이 지연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C/O 발급일이 선적일보다 앞서는 경우,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와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 해당 사례를 지속해서 제기했으나, 같은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C/O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에 경고문을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FTA 사후적용 배제 =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각국의 서로 다른 국내법 규정이 적용되며 혼란이 벌어졌다. 이를테면 국내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등 사후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아세안 국가별 사후적용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각국의 적용 요건을 단순화하고 되도록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어들 “원산지증명 협조해달라” = 한편, ASEAN 현지에서는 낮은 FTA 활용률에 대해 한국의 무역업체들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였다. KOTRA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ASEAN 기업, 정부기관, 협회·단체들은 ▷C/O발급에 미온적인 수출기업의 태도 ▷FTA 정보 부족 ▷품목분류 해석 상이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꼽았다. 

ASEAN 수입업체들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들에 C/O 발급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적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하며 한-ASEAN 정부 공동의 홍보사이트 및 활용안내자료 지원을 요청했다. 

품목분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소관 부처 간 분류기준 공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해소를 위해선 관련 정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양자 FTA를 통해 구체화한 대응방안 수립을 건의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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