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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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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7-09-04 09:45 Hit5,56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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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 신고,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등 중요 포인트


섬유·의류업계에서 수출입통관의 포인트는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신고, 원산지표시, 관세환급 등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8월 28일 임은진 관세사를 초청해 코엑스 E6 홀에서 ‘섬유의류업계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리뷰 인 서울 2017’ 부대행사 중 하나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섬유·의류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하는 통관절차 및 섬유·의류업계 수출입 통관의 주요 내용 등을 다뤘다.

◆수입 시 품목번호 및 관세감면제도 확인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이 ▷(수출지) 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입품이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혹은 사후납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관세율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과세기준과 관세율을 통해 과세가격 및 관세가 결정된다. 과세기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말하고,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액의 비율이며 기본관세율은 8%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 방법 원칙적인 거래가격 : 해당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결정한 거래가격
·제2 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
·제3 방법 유사물의 거래가격 : 해당물품과 유사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
·제4 방법 국내판매가격 :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및 보험료, 세금, 기타 공과금을 뺀 가격
·제5 방법 산정가격 : 해당물품의 원자재 및 가공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비용을 합산한 가격
·제6 방법 합리적 가격 :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품목분류란 수출입자나 관계당국이 당해 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품목번호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해 수출입 품목을 1만2232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임 관세사는 “수입물품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임 관세사는 관세감면제도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관세감면이란 국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세(exemption) 또는 감면(reduction)해 주는 제도다. 관세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세관장 확인대상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인증 등) 대상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 및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한 물품이다. 

◆수출통관 시 수출대행자, 수출화주를 반드시 확인 = 수출통관 시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확인 및 수출신고필증에 환급 신청인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같은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 간이정액 및 개별 환급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간이정액 환급 신청자는 제조자만 가능하다.

수출거래는 ▷위탁가공원재자 수출 ▷원상태 수출 ▷수리용 물품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 ▷계약상이물품 재수출 등으로 구분된다. 워탁가공원자재 수출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해외에서 가공 후 수립하기 위한 거래 시 해당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원부자재 수출 및 가공 후 재수입 시 원부자재 단가를 반영하여 수입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수출신고 시 적정한 가격신고가 필수다. 또한 가공 후 수입이 예정된 거래로 정확한 거래 구분 및 결제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세법상 정의는 없다. 통관 시 수출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환특법상 수출이행 기간 내 수출돼야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수리용 물품 수출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던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를 받기 위해서 또는 국내에서 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추후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품과 수입품이 동일 물품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최초 수입 시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은 우리나라에 수출됐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클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이다. 수입신고 진행시 관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한 후 재수출 면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수입 시 재수출 이행 기간 이내에 수출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 후 받은 물품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반송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수출이다. 이때 선적서류, 반입계 / B/L, 사유서, 위약반송을 입증하는 내용의 전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의 주요 키워드 =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 신고,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신고, 원산지 표시, 관세환급 등이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의 주요 키워드이다.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신고란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 등을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출가격 신고가 필요하다. 

해외임가공(위탁가공) 수입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임가공이라 한다. 관세법 제30조(제1 방법) 적용을 위해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시 원·부자재 가격,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기타 간접지급비 등을 과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규정이 있다. 다만 감세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과세가격은 원부자재비, 현지 운반비, 현지 조달자재비, 임가공료, 완제품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은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해외임가공물품 외국인도수출이라 한다. 원부자재 수출 후 해외임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섬유·의류업계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다.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함.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

마지막으로 제조를 했다는 전제 아래 관세환급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돼야 하며, 수출이행 기간(2년) 이내에 환급 대상 수출 등에 제공해야 환급할 수 있다. 관세 등에 대한 환급특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등’은 관세법에 의한 일반 유상수출, 수탁, 위탁가공수출물품인 환급 대상 무상수출, 회상선(기) 공급물품 등 외화획득 국내 판매, 공사, 보세창고 반입물품,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보세구역 등에 대한 공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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