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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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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8-08-24 17:21 Hit5,3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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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수출기업, 해외통관 더 빨라졌다
중국세관 통관시간 일반화물에 비해 79%나 짧아… 물류비용도 절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들의 수출화물 통관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단축되고 검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및 홍콩 관세당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수출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 때 올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 AEO 기업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나 짧았다. 또 중국세관의 우리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런 통관혜택은 전년도 통관시간 감축 56%, 검사율 45%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진 수치로 지속적인 AEO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기업들은 연간 118억 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AEO MRA효과가 나타났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고 이를 경제적 효과로 계산할 경우 연간 기업들은 4억 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 도입돼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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