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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낮은 관세 적용받는 신산업 품목 10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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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8-12-27 18:03 Hit5,1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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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산업 관련 품목 수를 늘린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 명태, 고추장 등에는 계속해서 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79개 품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그간 산업계 수요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는 올해(69개)보다 10개 늘어난다. 관세 지원액은 6326억원으로 추정돼 올해(5401억원)보다 925억원(17.1%) 늘어날 전망이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분야에선 올해(26개)보다 10개 물품을 더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 28개와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 4개, 연신기, 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 4개 등이다.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9개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0.5%,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는 2%,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는 2%,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실리콘, 탄소전극, 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에는 0~0.5%의 할당관세가 각각 매겨진다. 다만 LNG의 경우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플라스틱, 섬유, 피혁, 염료 등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10개 물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등 사료용 원료 24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조정관세란 취약 산업을 보호하고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 선정 시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내년엔 냉동 명태, 냉동 꽁치,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에 조정관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나프타에 대해선 할당관세 0.5%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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