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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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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6-08-29 11:31 Hit7,02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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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뀝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시행
▶ 중소기업 FTA 활용편의 증대돼
▶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도 개통

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은 7월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무역업체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테면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요건이 HS 6단위에서 4단위로 완화된다. 또한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7월부터는 서면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관세청은 원산지조사 소요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증빙서류(C/O) 보관 기간 기산일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관세적용 신청 익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한-중FTA 결과에 따라 중국의 경우 기산일이 3년으로 줄었다.

또한 12월부터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중국에 수출할 경우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 서류제출 없는(P/L) 통관이 확대되어, 신고인 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에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일한 회계연도에는 계산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며, 한-아세안 FTA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발효가 되지 않은 아세안회원국은 공제법만을 적용할 수 있다.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는 상반기에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현지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 통보한 뒤 시행된다.

그리고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를테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통보받고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에 수입신고를 할 때가 면제사유가 된다.

미국에 섬유제품을 수출할 때도 새로운 혜택이 생겼다. 원산지 간접검증 조사결과 통지일이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명확해졌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자 조사를 생략하고 상대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원산지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한-EU, 터키, EFTA 협정은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무적인 수입자 조사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를 조사할 필요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수입자의 원산지조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지도와 감독이 강화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FTA 원산지증명 교육 및 상담 사업이 확대된다. 교육사업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인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산지관리사의 취업을 지원한다.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서는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가 신설됐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물품투입라인을 전면 자동화함으로써 동일한 시간대비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송물류센터’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설치됐다.

이로써 특송업체가 물품의 모든 이동정보를 제공받고, 통관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배치됐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면서도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주간무역 / www.weekly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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